한은법 개정안 볼썽사나운 공방전
수정 2009-04-28 00:54
입력 2009-04-28 0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7일 최경환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은에 단독 검사권 부여 결사 반대’를 외치는 금감원은 이날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놓았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한은과 공동검사를 했고,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는 자료였다. 이는 ‘금감원이 공동검사 요구에 잘 응해주지 않는다.’는 한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
진 위원장은 “통합 감독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한 나라는 없다.”며 “한은이 단독 검사권을 갖게 되면 금융감독체제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기게 돼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독 검사권은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공적자금을 넣어야 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예보도 금융회사 부담 등을 감안해 정보요청권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 제재 권한을 포함하는 검사권이 아니라 정보수집 권한을 의미하는 조사권”이라며 “설사 금융기관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적기 조사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등 보이지 않는 비용 절감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89차례나 공동검사를 했다는 금감원 주장에 대해서도 “한은이 요청하면 제때 공동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한참 시간이 걸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원장은 “즉각 수용한다.”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폭로전도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금감원은 이날 “한은에 요청한 정보의 42%만 받고 있으며 그나마 외환정보는 아예 주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과 12월에 환투기 점검을 위해 외환거래보고서의 공유를 한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한은 외환전산망의 일부 정보를 은행연합회에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로 정보가 넘어가면 금감원도 자연스럽게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총재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한은에는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해서 자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공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다. 한은 측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비밀보장 조항(22조)이 있어 보고서를 공유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은행연합회도 법적으로 외환정보 공유기관이 아니어서 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은은 오히려 금감원이 법으로 보장된 제2금융권 정보조차 50%도 채 넘겨주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국회의원들은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수장들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기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설사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또다른 상임위원회인 정무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안미현 조태성기자 hyun@seoul.co.kr
2009-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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