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호사 시험법안 ‘혼선’
수정 2009-02-17 01:32
입력 2009-02-17 00:00
“독학생 응시기회 줘야” “로스쿨 취지에 어긋나”
논의의 초점은 응시 자격·횟수·기간에 제한을 두느냐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부여할지, 독학생에게도 부여할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3회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할지 등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독학생이 시험을 칠 수 없는 구조는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선발 인원의 최소 10% 정도는 독학한 사람들에게 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민식 의원도 “독학생에게도 5~10% 정도 제한적으로 응시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응시 횟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마디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런 사항을 모두 고려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마당에 뒤늦은 문제 제기는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자는 것은 로스쿨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법고시의 재탕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학비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장 의원은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가 마련돼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고시 낭인’을 예방하기 위해 ‘5년내 3회’로 제한한 응시횟수는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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