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교부금 사용내역 밝힌다
이종락 기자
수정 2008-08-30 00:00
입력 2008-08-30 00:00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재정관련 법률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1건의 개혁과제와 13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신정아 사건에서 등장했던 흥덕사 편법 지원 논란으로 대표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의적인 특별교부세 운용과 최근 교육부 장관과 공무원들의 모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등 국가재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동안 장관이 불투명하게 자의적으로 사용해왔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및 공개는 국가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개혁과제”라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민건강보험이 국회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일원인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8-08-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