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외교위, 새 ‘북한인권법’ 승인 부시 “北주민 권리·자유 지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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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 기자
수정 2008-05-02 00:00
입력 2008-05-02 00:00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올해 9월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이 30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 크리스토퍼 스미스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미 정부 직원에게 정착희망 의사를 표시한 북한 국적자나 시민에 대해 정착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했다.

미국 보호를 원하는 탈북자를 위해 아·태지역 국가 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도록 미 정부가 노력하며,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상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정착한 북한인은 37명이다.

이런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인권주간을 맞아 이례적으로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고유한 권리와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언젠가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mkim@seoul.co.kr

2008-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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