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보상금 11억 첫 지급
김미경 기자
수정 2008-04-30 00:00
입력 2008-04-30 00:00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후 납북자 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총 143건의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이 내려진 31건 중 30건은 북에서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들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며, 나머지 1건은 납북됐다 살아 돌아온 ‘귀환 납북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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