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도쿄대 객원교수는 잘못 표기된 것” 해명
수정 2008-02-21 00:00
입력 2008-02-21 00:00
공직자 재산신고상 재산이 거의 없던 장남이 4억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를 얻고,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에 대해 “전세금은 유학시절 벌어 저축한 돈과 병역특례근무 봉급 등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아파트 구입은 전세금을 빼고 돈을 빌려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장남이 두 아파트를 빌리거나 소유했던 시기가 일치하는 등 자료와 답변이 불일치했고 “(아파트 돈에) 며느리 돈이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바꾸기도 했다. 장남의 병역특례근무 중 특혜 주장도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4년 6개월의 병역특례근무 중 244일간 해외에 체류했고 출장을 가면서도 골프채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아들이) 골프를 참 좋아한다. 하지만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보위 활동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민 의원이 “국보위 활동하고 훈장 받고, 훈장 반납 안 했다. 활동에 자부심 갖고 있나.”라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적은 없다.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파견된 것이다.”고 부인했다.
나길회 kkirina@seoul.co.kr
2008-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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