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1년 연장”·盧“무턱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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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1-21 00:00
입력 2008-01-21 00:00
지난해 말로 소멸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을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1년 더 연장’을 요구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을 바꿔서라도 관철하겠다고 나섰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0일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목표의 달성과 고용 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임투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가 반대한 이 제도가 이번 임시 국회서 개정 안된다면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설비투자금액 일부를 계속 보전받을 수 있게 돼 기업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성공단 진출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건설업, 도소매·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신규 투자하면 금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시한이 끝난 뒤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인수위는 지난 14일 이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정부에 보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08년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 대통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측은 “현 정부는 효율성 등에 의문이 있는 만큼 무턱대고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번 조치로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세금 경감을 통해 0.2%포인트 수준의 성장 기여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2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을 통해 기업에 ‘정책적 시그널’을 줌으로써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학계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교수는 “이 제도의 장기 적용으로 투자 확대 효과는 낮은 반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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