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비용 372억 보전신청
한상우 기자
수정 2008-01-11 00:00
입력 2008-01-11 00:00
선관위는 신고액수와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이달 말까지 한나라당에 신청금액을 지불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효 득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비용 전액을,10% 이상 후보는 절반을 돌려받는다.10% 이하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48.7% 득표율의 이 당선인,26.2%의 표를 얻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전 대선후보,15.1%를 득표한 무소속 이회창 전 대선 후보 등이 전액 보전 대상이다.
10% 이하의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전 대선후보 등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통합신당은 390억 7000만원을 보전 신청했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38억 4500만원을 신청했다.
17대 대선 후보들은 28일까지 비보전 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 전액을 중안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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