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으로 불러달라”
수정 2008-01-02 00:00
입력 2008-01-02 00:00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최근 제·개정된 선거법과 인수위원회법 취지에 따라 ‘당선자’ 대신 ‘당선인’을 쓰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01-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