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으로 불러달라”
수정 2008-01-02 00:00
입력 2008-01-02 00:00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최근 제·개정된 선거법과 인수위원회법 취지에 따라 ‘당선자’ 대신 ‘당선인’을 쓰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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