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위 진상 조사] ‘언론탄압’강제해직뒤 취업도 제한
이세영 기자
수정 2007-10-26 00:00
입력 2007-10-26 00:00
●보도성향·3金 지지 따져 통폐합 결정
당시 보안사는 K-공작의 일환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언론사주·간부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언론기관 동정과 논조를 분석하는 등 각종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들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다는 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이다.
●A·B·C·D 등급 나눠 동향파악
신군부는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거부하거나 광주민주화운동의 사실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을 ‘국시부정’과 ‘반정부’ 성향을 가진 문제 언론인으로 분류, 강제해직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국보위 지침을 토대로 보안사가 해직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언론사에 하달했다.”면서 “해직 대상자의 주요 사유는 ▲국시부정 10명 ▲반정부 243명 ▲부조리 341명 등이며 아무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109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해직대상자 명단에는 박권상 당시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4·17사건 배후조정’이란 메모와 함께 ‘반정부 A급’으로, 이문승 당시 합동통신 외신부 차장이 ‘국시부정 A급’ 등으로 분류돼 있다.
보안사는 또 해직언론인 711명에 대해 신분별로 취업제한기간을 뒀다. 부장 이하 627명은 6개월, 부국장 이상 42명은 1년, 나머지는 영구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A급 13명은 영구,B급 96명은 1년,C급 602명은 6개월로 취업 제한기간이 변경됐다. 해직언론인 49명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A,B,C,D 등급으로 나눠 동향을 파악했다. 위원회는 동향파악이 1982년 7월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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