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취재제한 대상’ 반발…교육·재경부 기자들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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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7-08-25 00:00
입력 2007-08-25 00:00
국정홍보처가 최근 취재제한 논란이 일고 있는 총리훈령(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렴위를 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청렴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홍보처에 회신한 총리훈령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청렴위가 대상기관에 포함되면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나 홍보처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현재 총리훈령안에 대해 법제처 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렴위를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기사송고실을 둔 교육인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은 24일 성명을 내 정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과천 정부청사의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도 이날 ‘정부 방안은 기자들을 취재현장에서 내몰고 취재원과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언론통제의 수단’이라며 사전 취재신청 지침 철폐 등을 요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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