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취재제한 대상’ 반발…교육·재경부 기자들도 성명
임창용 기자
수정 2007-08-25 00:00
입력 2007-08-25 00:00
청렴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홍보처에 회신한 총리훈령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청렴위가 대상기관에 포함되면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전달했으나 홍보처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현재 총리훈령안에 대해 법제처 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렴위를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기사송고실을 둔 교육인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은 24일 성명을 내 정부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과천 정부청사의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도 이날 ‘정부 방안은 기자들을 취재현장에서 내몰고 취재원과의 접촉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언론통제의 수단’이라며 사전 취재신청 지침 철폐 등을 요구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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