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접근권 흥정… 졸속행정 표본”
임창용 기자
수정 2007-08-24 00:00
입력 2007-08-24 00:00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런 움직임 속에 다른 부처 출입기자들도 속속 모임을 갖고 정부 방안에 대한 거부 성명과 함께 취재 접근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찰서 취재 봉쇄방안’ 문제에 대해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23일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경찰청 출입기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 ‘취재 접근권을 외교부에 일임한다.’는 방침을 다른 부처에도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안 차장은 “외교부 기자들의 요구가 정부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기자들에 대한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초점을 흐렸다.
이와 관련,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정부가 본질적인 것은 외면한 채 반발의 수위에 따라 흥정하듯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훈령)안’ 제11조 ‘공무원의 언론취재 활동지원은 신뢰성과 책임확보를 위해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핵심조항이다.
그러나 ‘취재활동 지원’이 어떤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지 않아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은 물론, 자의적 해석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기자와의 개별적 만남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는 데 따른 고충도 예상된다.
‘취재 지원’ 범위에 대해 홍보처 관계자는 “훈령엔 없지만 브리핑센터나 정부 청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브리핑과 백브리핑, 설명회, 간담회는 물론, 공무원의 개별적 취재 응대도 모두 포함된다.”고 방침을 밝혔다.
청사 외부에서의 기자와의 만남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선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취재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부가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무원을 징계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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