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땐 윤리위에 제소”
한상우 기자
수정 2007-07-21 00:00
입력 2007-07-21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그는 “경선 기간에는 선거인단 명단도 공개되고 대의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선거인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가 많다.”며 “향응을 베푼다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면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50배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측의 TV토론회 조건부 거부와 관련해선 “토론 횟수를 (4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한번은 ‘맞짱토론’을 하자는 것이 조건인 것 같은데, 이미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초) 5번으로 결정했는데 많다는 말이 있어서 줄이려고 했는데 조건상 1번 이상 줄이기 어려웠던 것이고, 날짜도 (요청에 맞춰) 조정하고 있는데 느닷없다.”고 말했다.‘맞짱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어렵다고 이미 몇 차례 회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7-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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