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산악회, 불법 선거운동”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일 중앙선관위원회가 고발한 ‘희망세상21 산악회’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권모 사무총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과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200여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관위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위한 출입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회장 등은 조직 운영을 위해 기부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이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이 조직이 이 후보 측과 직접 연결돼 있는지, 운영·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날 서울 계동의 현대건설을 방문해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현대건설 간의 매매 관련 계약서와 가평 별장 관련 건축허가 등의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자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된 문건들을 폐기한 바람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이 후보가 전날 검증청문회에서 “현대건설 재직때 회사가 서초동 땅을 사줬다.”고 한 발언과 관련,90년대 중반 이 회사 인사과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계자는 “90년대 당시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이 지급됐는지는 모르겠다.80년대 초 중동건설 특수가 끝난 뒤여서 아마 특별상여금은 없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