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정원 행정망 접속권 없어”
조덕현 기자
수정 2007-07-14 00:00
입력 2007-07-14 00:00
행정자치부는 “ID가 없으면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정상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열람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양측의 주장을 100%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한나라 “국정원 자체 ID써”
관계자는 “국정원에 전산망에 대한 접속·열람권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자문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요청은 40여개 기관에서 연간 2000만∼2500만건에 이르며, 국정원이 요청하는 것도 상당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타기관에 자료요청”
국정원은 “전자정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부기관에 공무상 필요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기관의 전산망을 접속하거나 담당기관에 요청해 해당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열람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자부 전산망에 접속할 아이디가 부여되지 않아 행자부에 자료 신청을 해 제공받는다고 했다.
●자체 접속 가능?
정부 안팎에선 정부행정망에 접근할 또다른 방법이 있다고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정원도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기관에서 접속 승인을 허용하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국정원은 17개 아이템에 대해 행정전산망과 연동돼 있다.”고 말하면서 부처로부터 정보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국정원의 일을 속시원하게 아는 공무원은 없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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