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에게 종이호랑이 돼서는 안된다”
박창규 기자
수정 2007-06-11 00:00
입력 2007-06-11 00:00
조 의원은 서신에서 “선관위는 국민과 야당에는 호랑이이면서 대통령에게는 종이호랑이가 돼선 안 된다.”면서 “노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불복하고 중립 의무 조항을 계속 위반하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7-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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