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靑 “공공기관 서류 빼내 특종보도”
박찬구 기자
수정 2007-05-31 00:00
입력 2007-05-31 00:00
한편 청와대브리핑은 홍보수석실 명의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도입 배경을 설명한 글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무단출입으로 인한 폐해 사례를 소개했다.
▲기자가 A기관 고위간부 B씨의 사무실에서 동의없이 가안 수준의 서류를 갖고가 보도하는 바람에 B씨가 보직해임된 사례 ▲기자가 몰래카메라를 숨기고 C기관의 D씨 사무실에 들어가 기관 내부를 무단 촬영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은 사례 ▲기자가 E공공기관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법원에서 유죄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언론계에선 공공기관에서 중요서류를 빼내 특종으로 보도하는 것이 영웅담처럼 회자되던 시절이 꽤 오래 지속됐다.”면서 “무단출입을 허용하는 한 정부가 후진적 취재행태를 용인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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