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검증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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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도입도 되기 전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 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된 뒤 비공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익검증제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은 알권리와 공익성 판단 여부를 강제조항이 아닌 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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