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검증제’ 실효성 논란
장세훈 기자
수정 2007-05-24 00:00
입력 2007-05-24 00:00
개정안에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 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분류된 뒤 비공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공익검증제도가 도입되면 어느 정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은 알권리와 공익성 판단 여부를 강제조항이 아닌 해당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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