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완납… 특별사면 ‘걸림돌’ 해소
홍성규 기자
수정 2007-05-19 00:00
입력 2007-05-19 00:00
한 전 대표의 추징금 납부는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검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5일 서울서부지검에 추징금 미납액을 납부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0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와 관련, 한 전 대표 측은 “앞으로 정치 행보 등에 대해선 한 의원이 적당한 때에 밝힐 자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 행보에 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근 범여권 정파와의 통합신당 움직임이 주춤하자 민주당내 독자 대선 후보 출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한 전 대표가 사면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002년 대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때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는 등 10억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월 정치인 및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에서 추징금이 남아 있어 제외됐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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