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신변보호 의무화 ‘北送금지노력’ 입법 추진
김미경 기자
수정 2007-01-22 00:00
입력 2007-01-22 00:00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상임공동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21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탈북자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 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외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이 직접 방문 외에 서신, 전화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미국 내 50여개 북한 인권 관련 운동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대(NKFC)의 남신우 공동부회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올림픽 전에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탈북자를 색출해 강제북송하고 있는데 작년에 5000명 이상이 갔다(북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락 김미경기자 jrlee@seoul.co.kr
2007-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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