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 포인트 개헌안’ 윤곽
박홍기 기자
수정 2007-01-19 00:00
입력 2007-01-19 00:00
이 실장은 다음달 중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대통령의 4년 연임(헌법 60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춤 ▲대통령의 궐위 때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등의 조항(헌법 60조)을 정리해 넘기게 될 것이라며 ‘원 포인트 개헌안’의 윤곽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궐위 때 후임자가 선출되더라도 국회의원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채우는 쪽으로 조항을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어 “지금은 임기 문제만 먼저 처리해놓고 다른 문제들은 그때 가서 풀면 된다.”고 역설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7-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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