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국회 통과
박찬구 기자
수정 2006-12-02 00:00
입력 2006-12-02 00:00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과 공직자윤리법, 지방세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27개 법안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동의안 등 15개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비정규직법과 국방개혁법은 처리됐으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방개혁법은 국군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줄이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상태의 진전상황 등을 감안해 3년 단위로 목표수준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국방개혁법 심의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 등 유동적인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정부 원안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 ‘예비 병력 150만명’ 등 일부 문구가 삭제됐고, 상비병력 감축 규모를 ‘50만명’에서,‘50만명 목표’로 바꿨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일시 정회했다가 법사위 표결 처리 직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국방개혁법을 추가 상정, 처리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1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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