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이번엔 ‘與-與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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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6-12-01 00:00
입력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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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위헌논란이 제기된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제출키로 하자(서울신문 11월30일자 1면 보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재개정’ 방침에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법안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 상당수 의원들은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진통이 극심할 전망이다.

30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사학의 발전과 자율성을 재고해달라는 사학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면서 “사학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개정안에는 ▲유치원을 개정 사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 이사회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장 임용을 허용 ▲학교장의 연임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법안인데 이것마저 흔들리면 당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면서 ‘재개정안 당론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가 빠진 개정안을 내놓는다 한들 한나라당이 받을 리가 없다.”며 재개정 배경에 의문을 던졌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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