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조카 이용말라 수차 경고”
수정 2006-08-21 00:00
입력 2006-08-21 00:00
전해철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노씨의 우전시스텍 근무에서부터 스톡옵션 취득, 이사 사임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우전시스텍 영입 과정
노씨는 90년 9월 KT에 입사,13년 동안 근무하다 2003년 10월 희망 퇴직했다. 노씨는 200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변호사의 주선으로 코스닥 등록 업체인 우전시스텍 이명곤 대표를 소개받았다. 이 대표는 이후 노씨에게 공동대표직을 제의했다. 노씨는 2003년 9월 우전시스텍이 14억원 상당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2억 5900만원어치의 주식 28만 2600주를 샀다.
전 수석은 “노씨는 금오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데다 KT에서 근무한 경력자로서 우전시스텍에 입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대표직 취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기술이사직으로 입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빌린 주식인수대금의 경우,“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2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돈을 빌려준 공동투자자들에게 주식 전량으로 반환했다.”면서 “주식인수를 통한 이득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에게 수차례 ‘경고’
민정수석실은 우전시스텍 이 사장에게 “대통령 조카라는 신분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하거나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노씨에게 국내 분야를 담당했을 때 구설수에 휘말릴 것을 감안, 중국 담당 영업이사 겸 기술이사를 맡겼다.
●스톡옵션 10만주 배정
노씨는 지난 2004년 3월 우전시스텍에서 스톡옵션으로 주식 10만주를 받았다. 노씨를 비롯한 임원 3명은 10만주씩, 직원 9명은 2만 100∼4만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주가는 1770원이며, 권리행사는 3년뒤인 2007년 3월에나 가능하다.
●퇴사 및 지코프라임과의 관계
전 수석은 “노씨는 지난 5월23일 우전시스텍 부사장으로부터 우전시스텍이 지코프라임에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처음 통보받았다.”면서 “노씨는 인수합병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또 “노씨는 6월중 지코프라임 경영지원본부장으로부터 이사 사임요구를 받고, 노씨도 사행성 게임 관련업체에 근무하는 것은 대통령 조카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임시 주주총회 하루전인 7월5일 지코프라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임시주총은 7월6일에 개최돼 노씨의 이사해임건이 처리됐다.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무한투자의 우전시스텍 인수 당시부터 IT업체에서 인수합병회사로 넘어감에 따라 회사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보고 노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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