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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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6-07-17 00:00
입력 2006-07-17 00:00
열린우리당이 여야간 사학법 재개정 논란에 물꼬트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개정 사학법의 근간인 개방형 이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항목에서는 야당이나 사학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재개정 불가’라는 원칙에서 한걸음 물러서 일부 융통성을 보인 것으로, 사학법 딜레마로 인한 여야간 대립과 교착상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으로 여겨진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6일 “사립학교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할 방침”이라면서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부대표는 “사학법의 근간인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면 ‘무늬만 사학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일부 사안은 협상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보완대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치원장 임기문제,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임용 금지 조항, 친·인척 이사 선임비율 축소, 종교사학의 신앙교육과 선교활동 제한 등 사학이 불만을 제기해온 항목이 손질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당은 “현재 당 정책위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검토가 끝나면 당내 회의를 거쳐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가 최근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여야간 협상 국면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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