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0년이상 보유 양도세 추가공제 검토”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7-08 00:00
입력 2006-07-08 00:00
이에 따라 1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4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50%,30년 이상은 60%와 같은 식으로 장기보유기간과 감면율을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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