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 가결
박지연 기자
수정 2006-04-07 00:00
입력 2006-04-07 00:00
국회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집계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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