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진출 기업 미국법 적용을”
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두 나라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FTA 1차 예비협의를 갖고 6월 1차 본협상에 이어 7월1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9월,10월,12월에 추가로 세 차례 본협상을 갖기로 했다.
USTR는 미 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통보문에서 “미국 투자가들이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한국시장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비협의에는 김 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을 포함해 두 나라에서 각각 11명이 참석했다. 당초 양국이 협상 분야를 15개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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