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진출 기업 미국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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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오는 6월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두 나라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FTA 1차 예비협의를 갖고 6월 1차 본협상에 이어 7월1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2차 본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후 9월,10월,12월에 추가로 세 차례 본협상을 갖기로 했다.

USTR는 미 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통보문에서 “미국 투자가들이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한국시장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비협의에는 김 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을 포함해 두 나라에서 각각 11명이 참석했다. 당초 양국이 협상 분야를 15개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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