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포기 조건 月100만원 생계비 문성현 민노대표 15년째 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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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6-02-22 00:00
입력 2006-02-22 00:00
민주노동당 문성현(54) 대표가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생계비’ 명목으로 약 15년간 금전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표측은 회사가 법원의 복직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21일 문 대표가 근무했던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 등에 따르면 회사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문 대표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월 100여만원씩 매년 1200여만원을 지급해 왔다. 문 대표가 실제 근무한 기간은 1980∼1987년이었으며 이후 회사에 적(籍)만 둔 채 출근하지 않았고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할 때까지 민주노총 금속연맹 상근자로 일했다.

그는 민노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된 2004년 이후에도 계속 돈을 받았고 중앙당 대표로 당선된 이달 10일에도 100여만원을 받았다.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문 대표는 금속연맹 상근 시절에도 회사와 맺은 개인적 합의를 근거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80년 입사한 문 대표는 노조활동을 하다 1987년 통일중공업에서 해고됐으며 ‘생계비’ 지급은 1989년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다음부터 시작됐다. 강성 노조로 골머리를 앓던 사측은 문 대표가 복직 판결을 받자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지금도 S&T중공업 소속 생산직 노조원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운동 시절에는 회사 노조에서 파견된 전임 노동자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치인이 되고 난 뒤에는 그에 맞게 처신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사측이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기본 임금만 받은 것으로 문 대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 대표는 85년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사측이 대학생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해고하자 해고무효소송을 내 1989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은 이후 16년간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2-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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