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롯데월드 안된다”
김상연 기자
수정 2006-02-21 00:00
입력 2006-02-21 00:00
계기비행이란 항공기가 악천후로 육안 조종이 불가능할 때 조종석의 각종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것으로, 서울공항의 경우 연간 132일 가량 계기비행이 이뤄지고 있다.
공군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몰라도 악천후에 항공기 결함 등 불의의 기계 오작동이 겹칠 경우 기체가 초고층 건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선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자고 롯데측과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롯데측은 “제2롯데월드 부지는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이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고 공군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FAA 조항에 대해서도 약간의 계기접근 절차를 변경한다면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국내법에 따르면, 롯데측이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군은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공군은 뒤늦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공군은 “국내법에는 비행안전구역이 외국에 비해 좁게 설정돼 있는 만큼 FAA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안전하다.”면서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2롯데월드 건설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승인 결정을 내려 롯데측을 고무시켰으나, 이달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 사업안의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도시건축공동위는 22일 이 안건을 재심의할 예정인데, 이 절차를 최종 통과할 경우 롯데측은 사업허가를 받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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