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정부 압박·여론 역풍에 ‘두손’
김재천 기자
수정 2006-01-09 00:00
입력 2006-01-09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사학들은 신입생 배정은 예정대로 하되 합법적인 투쟁에 힘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위헌법률심사청구를 비롯한 법률 불복종운동, 법 무효화 및 개정 운동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당초 추진하고 있던 10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 감사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학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국 시·도별로 사립학교들의 움직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협의회 가운데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한 서울과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대전, 광주지회 등 8곳은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신입생 배정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신입생을 배정하는 전북 24개 사립고 가운데 배정을 거부하고 있는 16곳에도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사학들의 이런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공관에서 열린 사학법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와는 관계없이 비리 사학들에 대한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조만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와 관련,“합동감사는 신입생 배정거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학들의 비리 척결을 원하는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사학들의 동일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를 통해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방형 이사자격을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사학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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