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의없이 당원등록 물의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1-09 00:00
입력 2006-01-09 00:00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70∼100명은 입당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7월 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등록됐고, 매달 통장에서 1000∼2000원의 당비가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우리당 관계자들이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개인정보를 도용,‘유령 당원’을 만들어 노인들이 강제로 당비를 납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배기선 우리당 사무총장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일단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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