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통제 대통령 직속기구 국가정보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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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12-19 00:00
입력 2005-12-19 00:00
열린우리당은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개혁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국가 정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최재천 의원은 이와 관련,“국가정보위에 예산조정권, 정보기관 책임자 임명동의권, 정보기관장 인사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개혁기본법에는 ▲정보분야 문민통제 원칙 확립 ▲정보기관 개혁기본계획 수립 ▲정보개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해 별도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원 의장은 상설특위의 통제대상 기관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경찰, 기무사, 군 정보사령부와 군 검찰 및 법원, 정보통신부 등 감청업무 관련 유관부처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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