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 조회 공적기금 활용 유보
백문일 기자
수정 2005-12-15 00:00
입력 2005-12-15 00:00
한나라당 남경필·홍문표 의원 등이 발의한 ‘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가칭)’은 당분간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일 은행연합회 및 생·손보협회와 실무협의를 갖고 통합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3개월에 걸쳐 만들기로 했다.
현재 휴면계좌 조회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별로만 가능하다. 통합조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 휴면계좌로 처리되는 소멸시효는 은행이 5년, 보험사가 2년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 휴면예금(누적기준)은 약 6500억원,3월말 현재 보험사는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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