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법사위 통과 상속·증식·변형 재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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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와 작위를 받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귀속 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증식된 재산이다. 하지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것은 귀속 대상에서 빠졌다.

법안은 친일재산과 귀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역사학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친일재산이라는 의심이 있는 재산에 대해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친일 후손의 조상 땅 찾기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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