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전모] 갈길 먼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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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12-08 00:00
입력 2005-12-08 00:00
7일 진실위의 발표에 따라 향후 인혁당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의 경우 이미 지난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재 인혁당 관련사안은 계류 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진실위측은 사건 실체와 사실 관계에 주력하는 반면 보상심위는 민주화운동 인정여부를 가리는 기관이라 명예회복과 배상 절차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위가 국정원 산하의 임시기구라는 점도 배상과 민주화운동 인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상심의위 관계자는 “(우리는) 관련자들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자라고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밝혀 사실상 진실위측의 발표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가 추후 재조사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는 양 국가기관과의 ‘협의’만 규정돼 있는 데다 확정 판결난 사건은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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