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형성과정도 공개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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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11-02 00:00
입력 2005-11-02 00:00
“떳떳한 공직자 만든다.”vs“사유재산권 침해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185명 발의… 통과 가능성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의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85명이 공동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과 재산형성 과정을 파악하기란 어려워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재산 등록일 전 5년치 재산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급입법 적용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 법안은 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보존된다.”고 전제한 뒤 “현행 관련법에는 고위 공직자의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특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이 현실화되면 사회의 인적·제도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력가 대선주자 겨냥” 의혹 제기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백억원대의 자산가이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발의과정에서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걸에 드는 분들 상당수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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