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근거 확보
함혜리 기자
수정 2005-10-22 00:00
입력 2005-10-22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번 협약의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스크린쿼터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오는 2007년 6월까지 최소 30개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같은해 10월 발효된다.
한편 탈퇴 19년 만인 2003년 유네스코에 복귀한 미국은 이번 사태로 다시 문화 부문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협약 채택은 문화획일주의를 저지하고 소멸 위험에 있는 약소 문화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세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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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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