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 재심특별법 추진
수정 2005-10-01 00:00
입력 2005-10-01 00:00
재심특별법 제정 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국가 공권력 범죄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확정 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여겨진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사흘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의 모임에서 재심특별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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