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자금 수사 不願” 발언
박정현 기자
수정 2005-08-25 15:37
입력 2005-08-25 00:00
하지만 기아자동차 처리를 놓고 대가성 뇌물을 줬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안기부의 도청파일에서는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97년 9월에 기아차 인수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김대중(DJ) 당시 국민회의 후보가 “당 정책위에서 검토시키겠다.”고 발언했다고 녹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아차´ 공소시효는 10년… 처벌 가능
처음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는 발언자가 이회창 후보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김대중 후보로 파악됐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97년 대선자금 ‘수사 불원’ 발언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보다는 DJ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보의 대선자금은 세풍 수사 등으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동생 회성씨가 97년 삼성으로부터 10억여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도 세풍수사에서 밝혀졌던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DJ측과의 관계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도청사실을 발표하자 DJ는 돌연 입원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여권은 당혹감을 표시했던 터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김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람도 깔려 있는 것 같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무슨 복안을 갖고 테이프를 내놓은 것처럼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고, 공작으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오찬장에 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 불원 발언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사전에 협의는 했으나 시기와 방법은 노 대통령이 선택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이 제시한 논리는 법적으로 97년 대선자금의 시효가 지났고,2002년의 대선자금 수사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진 만큼 대선자금을 털고 가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자금 수사로 대선자금 문제는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자고 주문했다.
●검찰에 사실상 지침… 수사 방향 주목
법조계 주변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불가피하리라는 해석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검찰로서는 노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을 계기로 수사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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