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협의 이혼할때 기여도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절반씩 나누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 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처분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2005-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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