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안’ 끝내 가결
수정 2005-03-17 07:43
입력 2005-03-17 00:00
앞서 이토하라 도쿠야스 현의회 총무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통해 “다케시마의 영토확립 문제에 대한 현민과 국민의 이해를 높여 영토 확립을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 의회도 국제관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방자치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부가 조례 제정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기자들에게 “현의회가 한 일”이라면서 “양국 우호를 기조로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aein@seoul.co.kr
2005-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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