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재판관 “국민기본권이 헌법 장식물이냐”
수정 2005-03-12 10:30
입력 2005-03-12 00:00
김 재판관은 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로 재판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헌재는 법의 고유한 의미를 찾고 헌법정신을 해석, 의미를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면서 “이는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켜온 법률가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또 “재판관의 정치적 감각은 헌법을 해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헌재 결정까지 나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치권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의 장식물로 몰락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 재판관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쪽에 섰었다. 지난달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선 “우리 고유의 부계혈통주의 전통”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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