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치자금기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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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6 06:54
입력 2005-02-16 00:00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 김광웅 위원장은 15일 정치관계법 현실화 문제에 대해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규제 일변도의 정치자금법보다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는 (소액다수의) 송금에 의존하다 보니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회에 의한 후원금 모금도 허용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 모금과 관련해 오세훈 전 의원의 최근 인터뷰 기사를 보면 ‘기업헌금은 합법적 뇌물행위에 해당한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더라.”며 “현재로서는 기업의 비자금과 몰래 정치자금 등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일정액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즉각 기소,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 등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정개협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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