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인사권 강화
수정 2005-02-14 06:54
입력 2005-02-14 00:00
국정원은 13일 대통령이 행사해 온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의 임용권 가운데 4·5급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국정원장에 위임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4·5급 직원의 전직·강임(직급 하향 조정)·면직·해임·파면권 등의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위임된다.4·5급 신규 채용과 승진 임용권은 기존대로 국정원장의 임용 제청에 따라 중앙인사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일반 부처가 장관 인사자율권을 강화한 데 이어 국정원장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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