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노조 영향력 축소 법개정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31 07:38
입력 2005-01-31 00:00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30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노조에 개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협의 등을 위임토록 한 규정을 삭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직접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60일 전까지 통보한 뒤 협의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연령, 고용형태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타인의 취업과 관련한 중간 착취 배제 ▲대통령령에서 유보한 4인 이하 사업장 근무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도급시에도 동일 임금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