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노조 영향력 축소 법개정 추진
수정 2005-01-31 07:38
입력 2005-01-31 00:00
현행법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60일 전까지 통보한 뒤 협의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연령, 고용형태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타인의 취업과 관련한 중간 착취 배제 ▲대통령령에서 유보한 4인 이하 사업장 근무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도급시에도 동일 임금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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