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택옹 끝나지 않은 ‘투쟁’
수정 2005-01-18 06:54
입력 2005-01-18 00:00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여운택(82·서울 강동구 암사동)옹은 지난해 11월 일본 사회보험청에서 ‘후생연금 3421원’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에서 ‘후생연금 반환요청’을 한 뒤 일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은 여옹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양국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사례이다. 그렇지만 여씨가 돌려받은 돈은 광복 이후의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액수였다.
17일 서울 신문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여옹은 지난 60년 동안 가슴에 쌓인 한을 한꺼번에 풀어놓기가 벅찼던지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자 그는 거대한 일본 기업과 홀로 싸워온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1943년 6월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일본제철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취직했지만 월급 50엔 모두 후생연금보험과 가계저축 명목으로 떼갔다.”면서 “당시 소 한 마리 값이 50엔이었는데 316엔이면 소 여섯 마리는 살 수 있는 돈인데도….”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광복 직후 회사측에 후생연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지만 ‘한국에 가 있으면 곧 부쳐주겠다.’는 회사쪽 약속만 믿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옹의 법률 의뢰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사회보험청이 여옹에게 후생연금을 지급한 것은 국내의 수많은 후생연금 가입자들도 반환 신청을 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후생연금 반환금액 산정 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944년 당시 후생연금 가입자는 844만명에 이르고 당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강제로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했다는 것이다. 여옹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찾아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한국 정부와 보상의 책임을 수십년 동안 미루고 있는 일본 정부는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고 외쳤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했지만 일본측의 전면 보상과 사죄가 선행되지 않은 40여년 전 ‘미완의 협정’은 백발이 성성한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남아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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