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협상 타결] “재고쌀 北지원등 모색”
수정 2004-12-31 07:21
입력 2004-12-31 00:00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대국들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게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의 자평(自評)이다.2014년에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7.96%(연간 40만 8700t)까지 의무수입량을 확대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당초 대부분 협상국들은 기준연도 대비 15%(80만t) 수준의 증량을 요구했다.20%(100만t)선을 요구한 나라도 있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협상국들이 9% 안팎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7.4%까지만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막판까지 집요하게 협상국들을 설득해 수입량을 7.96%로 늘리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이 각각 쌀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6년간 8%,1년간 8%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전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무려 20년 동안 유예를 받으면서 7.96% 수준만 허용했다는 것은 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입쌀을 북한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터놓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어 늘어나는 쌀 재고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쌀 재고량은 710만섬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인 600만섬을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수입쌀 재고량이 전체의 47.9%인 340만섬에 달하고 있어 쌀 재고량 급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 설득은 차치하더라도 WTO 검증과정 통과, 개별국가와의 양자간 협상, 국회 비준 등 아직 세부적인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정부가 쌀협상 결과 발표와 함께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또 WTO의 검증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원 76명은 이달초 쌀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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