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與 과반의석 유지가 변수
수정 2004-12-31 08:46
입력 2004-12-31 00:00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2월’이란 시기는 더이상 후퇴하기 힘든 ‘마지노선’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역시 4대 법안 처리를 완강히 저지할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
열린우리당으로선 무엇보다 내년 4월을 전후해 당의장 선출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재·보선 등 당 안팎에 대형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2월을 넘어가면 당력을 집중하기 쉽지 않다. 정치 일정상 2월을 놓치면 하반기 이후에나 ‘작전 타임’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2월을 기해 열린우리당의 ‘화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변이 없는 한’ 내년 2월쯤 의원직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현재 150석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당 단독의 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지는 등 올해보다 국회 운영이 훨씬 열악해지게 된다.
이때문에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올해보다 훨씬 강도높게 단독 국회를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2월에는 올해처럼 예산안이나 이라크 파병안 등 시급한 현안이 없어 ‘밀어붙이기’에 한결 부담이 적다는 이점도 있다. 여기에 원내대표 임기(5월)가 얼마남지 않은 천정배 원내대표의 의지까지 가세하면 화력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2월 국회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국보법의 경우 연말 지도부 회담에서 여야가 대체입법을 방향으로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시켰다는 점은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최대 난제인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 조항 조율 여부가 타협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 2월을 놓치면 17대 국회 임기 안에 국보법 폐지안 처리는 영영 힘들 것”이라며 “강행 처리냐 타협이냐의 관건은 여론의 향배”라고 말했다.
4대 법안 가운데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 처리는 비교적 낙관적인 상황이다. 여야의 의견차가 대부분 좁혀진 단계다. 하지만 과거사법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는 등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도 있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관계법 역시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방송법 등 민감한 법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현격한 상황이어서 역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김상연 박록삼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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