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공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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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4 06:52
입력 2004-12-24 00:00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문배달을 전담할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신문발전기금을 관리할 기구를 설치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에게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달을 전담할 공사를 설립하자는 취지에 여야가 공감했다.”면서 “신문유통공사가 담당할 신문 배달의 범위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신문사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 범위를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지대수입(구독료), 광고수입 등 4개 항목으로 하고 재무제표 등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자료는 문화관광부가 아닌 별도로 설치될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인회담에 넘겼다.

이밖에 소위는 언론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 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피해 구제 및 중재 법안을 의결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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