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유통공사 만든다
수정 2004-12-24 06:52
입력 2004-12-24 00:00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국민에게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달을 전담할 공사를 설립하자는 취지에 여야가 공감했다.”면서 “신문유통공사가 담당할 신문 배달의 범위와 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신문사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 범위를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지대수입(구독료), 광고수입 등 4개 항목으로 하고 재무제표 등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경영자료는 문화관광부가 아닌 별도로 설치될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인회담에 넘겼다.
이밖에 소위는 언론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을 완화하고, 조정 중재 과정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피해 구제 및 중재 법안을 의결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2-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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